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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확인증(구직등록필증) 발급 방법

  ① 서울일자리포털에서

회원가입→ 구직신청→ 지정된 담당 상담사에게 연락 후 이메일로 받거나  이미 구직 승인된 구직표가 있는 경우, 개인서비스→ 구직관리로 들어가셔서 구직등록확인증(구직필증)버튼 클릭→ 출력

 ② 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지원센터) 방문 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형 뉴딜 일자리 사업 중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한  온라인 지원으로  모집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  온라인  구직등록  과정이  있으므로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2024년 뉴딜일자리 신청 자격, 배제사유

1. 참여 자격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 시민으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정한 요건을 갖춘 자
○청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중장년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서울시민으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2. 사업 참여 배제자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단, 취업상태는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근로계약 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 총합 18개월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휴학생 참여불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은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민간 뉴딜 일자리 사업의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상태인 자는 참여 배제.
  (이외 참여 배제 조건은 공공 일자리 사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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