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을까?
우리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담배냄새가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대개는 화장실 연통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오거나 복도,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윗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담배 연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싫어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주 복도에 흡연을 하면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죠.
때문에 아이들 건강도 생각하고 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흡연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는 주택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금연아파트 지정 조건
금연아파드로 지정되는 데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죠.
마음만 먹으면 세대 절반이 동의를 받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주부들은 거의 대부분은 동의할 거고, 요즘은 흡연을 하지 않는 남성들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거주세대 절반의 동의를 받고 시군구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요청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그러면 금연아파트가 되는 거죠. 물론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자기 집 베란다에서 피우는 것까지는 규제할 순 없어요.
신청 필요문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민들이 금연아파트로 하기로 결정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만들어서 동의 및 신청을 할 텐데요. 그러면 동의서에 확인해 주면 신청을 하게 되죠.
시군구청에서는 이렇게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이 되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아파트의 출입구, 그리고 금연구역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집을 나설 때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면 기분이 좋지 않지요? 간혹 매너가 없는 분이 담배꽁초도 아무 데나 버리기도 하면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흡연자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고려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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