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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은 집주인(건물주)의 국세미납은 임차인에게는 위험요소인데요. 임차한 건물이 만에 하나 경매나 압류가 되면, 나보다 먼저 변제가 되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압류되지 않았지만 상당 금액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어도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임차인의 위험을 해소하도록 집주인 체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집주인의 서명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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