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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의8(자산형성지원) 시행력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시행규칙 제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등)

 

 

먼저 신청하기 전에 희망저축계좌 자격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몇번 클릭하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자격 및 추가 조건도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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