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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 제도에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공제 방식의 차이점과 각각의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월세환급금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국민주택규모(약 25평,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4.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동일

 

기본적으로 월세환급금 신청 조건과 비슷한데요. 총급여액이 중요하죠.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니까요.

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2.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월세환급금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총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2.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율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현금영수증은 30%).

요약

세액공제: 직접 세금에서 공제, 조건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큼.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차감, 조건이 덜 까다로움.
두 공제 방식은 중복 적용이 안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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